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한 설계감리업체 유신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편의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맡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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