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자가 연체된 대출이자의 일부를 납입할 경우 다음 이자 내는 날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 연체 중이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일부 정상 이자를 낸 돈에 해당되는 날짜만큼 납입일을 연기해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체가 3월 31일에 발생한 대출자가 4월 2일 이틀간의 지연이자와 15일분 정상이자를 우선 납부하면 향후 이자 납입일을 4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이자 납입일도 매월 15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연체중인 차주가 이자 부분 납입 후 이자 납입일을 미루고자 할 때 현재 7개 은행만 변경을 허용하고, 11개 은행은 허용하지 않아 불만의 소지가 높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내는 조건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를 하루라도 늦게 냈다는 이유로 이자 부분 납입과 납입일 변경을 막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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