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임시직으로 고용한 업주 상당수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동안 커피전문점 등 138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31개 사업장에서 5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미지급 108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87건, 최저임금 미주지 8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68건 등이다. 급여 등 미지급금은 108건 3,800여만원에 달했다.
노동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퇴직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안심알바신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필요성 등을 담은 홍보 팸플릿도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부당 근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 받고, 부당행위를 당한 경우 상담전화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다시 근로감독을 실시, 중복 적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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