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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폭탄' 대상 140만명 수준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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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폭탄' 대상 140만명 수준 달할 듯

입력
2013.09.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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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이른바 '세금 폭탄'(연간 소득세 부담이 16만원 이상 증가)을 맞게 되는 상위 소득계층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만명 가량 많은 14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박근혜 정부는 내년에도 2015년 이후 3년간 2조7,000억원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세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3일 공개한 '비과세 감면 현황ㆍ정비방안'자료에서 납세자 저항에 밀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 수정안이 세부담 증가 인원과 증가액을 과소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초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는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상)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7.1%(109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2%포인트 이상 늘어나 9%(140만명)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재부가 '2011년 통계'를 기준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박 실장은 자료에서"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4년에는 명목 임금이 2011년 보다 14.8% 가량 증가, 7,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그만큼 많아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8.6%)과 2011년(10.8%) 사이에 연봉 6,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비율이 2%포인트나 증가한 걸 감안하면, 2014년의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대책인 가계공약부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도 납세자 세부담을 높이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는 2015년 이후 3년간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박 실장의 추정이다. 지난해(4조7,000억원)와 올해(10조6,000억원) 세법개정으로 2017년까지 15조3,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으나, 가계공약부의 당초 목표(18조원)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추가적인 세부담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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