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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수사] 수차례 가족회의, 아들마다 생각 달라 압류재산 포기설… 법정싸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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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수사] 수차례 가족회의, 아들마다 생각 달라 압류재산 포기설… 법정싸움 가능성도

입력
2013.09.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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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3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전씨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이 전씨 아들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에 따라 전씨 측이 태도를 바꿔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씨 일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가족회의를 열어 자진 납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납부 여부를 두고 아들마다 생각이 다른데다, 납부하고 싶어도 현금화된 재산이 별로 없다는 현실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검찰의 재용씨 소환은 전씨 일가에게 자진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압류한 재산만 제대로 환수해도 최대 1,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재용씨 소유의 경기 오산시 땅 및 장남 재국씨 소유의 연천 허브빌리지만 해도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강수가 전씨 일가의 항복을 받아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검찰이 2004년 재용씨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하자,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알토란 같은 돈'이라며 20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날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점도 전씨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씨 일가의 버티기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완납 결정은 전씨의 추징금 미납 문제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전씨 일가가 최근 추징금 일부를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분담액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압류한 재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납부 의사를 밝히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용씨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진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씨 측이 자진납부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전씨 일가가 끝까지 법정 싸움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533억원만 내고 최근까지도 1,672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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