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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2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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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209건 적발

입력
2013.09.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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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분해, 혈액순환 촉진, 대사기능 향상"(개인용 조합 자극기), "수술 없이 쓰기만 하면 시력이 최대 2.0까지 회복"(핀홀안경)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허위·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실린 의료기기 광고 209건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효능·효과를 부풀리는 수법이 89건이었다. '통증 완화 및 부종 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를 '지방세포 감소·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 자극기'를 '체지방 분해와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 효능·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둔갑시키는 광고도 역시 89건이 적발됐다. '핀홀안경'이 '근시 난시 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의 효과가 있다거나 '기능성 베개'가 '목통증 어깨결림 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의 효과가 있다고 한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구입 전에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했다. 업체와 제품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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