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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허위청구 고발자 포상금 1억1,48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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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허위청구 고발자 포상금 1억1,487만원 지급

입력
2013.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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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허위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근무 시간을 조작해 건보공단에서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받아온 기관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적발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총 10억8,139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액을 내부고발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반신고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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