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는 정지됐던 체크카드 결제가 24시간 가능해지며, 하루 이용 한도도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등 체크카드 사용이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이유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체크카드 결제가 중단 돼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현재 200만~3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도 신용 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혼수 장만 등 고액결제 시 한도가 낮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감안한 조치다.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 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토록 했다.
체크카드로 결제 했다가 취소할 경우 최고 1주일이 걸렸던 반환 기간도 이틀 정도로 단축된다.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카드사별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마케팅비용 축소도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체크카드 계좌 유지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 인하는 방안을 추진, 카드사의 부담을 다소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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