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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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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3.09.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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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추징금 집행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20여일 만에 전씨 자녀들 가운데 첫 소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외삼촌인 이창석(62)씨로부터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46만㎡(14만평)를 2006년 자신이 대주주인 BL에셋에 등기부등본상 수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원에 넘겨 받았다가 되팔아 4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재용씨가 지인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모씨에게 2006년 12월 엔피엔지니어링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재용씨에게 부인 박상아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엔젤레스의고급주택 매입 자금이 전씨 일가의 해외 은닉 비자금인지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비공개로 소환된 재용씨는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재용씨의 장모 윤모씨와 부인 박상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오산 땅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달 19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재용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를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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