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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반대

입력
2013.09.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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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소 존경하는 필자의 동료 상법 학자 몇 분이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중에는 회사법의 기본 이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더러 있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을 보자.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들과는 분리하여 선출한다는 것인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48개 대규모 상장회사가 그 이사 중에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1명 이상 소액주주 등의 대표자로써 임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되는 것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에 소액주주들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매우 이상적인 장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져야 그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데, 소액주주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식 3% 이상을 소유하기는 어렵고 펀드나 연기금은 가능하다. 물론 펀드나 연기금도 대주주이지만, 지분을 3% 미만으로 잘게 나누면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7명의 이사 중 1명 정도 펀드의 대표가 참여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본질적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등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한다. 펀드는 본질상 단기수익에 집착하여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펀드가 배당금, 주가차익 등 수 천 억 원을 챙기고 철수한 전례가 있고, 회사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 조 원을 출혈한 사례도 있다. 그들은 또한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제출, 자회사의 기업공개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회사의 장기적 가치보다도 그들을 이사로 선임해 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만약 펀드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회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업들은 영업기밀노출을 꺼려하여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공산이 크다. 오히려 기업의 지배구조가 악화될 것이다.

외국의 어떤 나라도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지 않으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임직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이율배반, 당신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집행임원제도 의무적 도입도 논란이다.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업이 스스로 임명할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겨우 1년 만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사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고 다른 이사와 집행임원을 감독만 하라고 한다면, 이사에 대한 기존의 우리의 관념과 정서에 크게 어긋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음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을 소유한 회사이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중대표소송제도이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지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을 임명한 적도 없음에도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자회사의 주주는 가만히 있는데 모회사의 주주가 나서야만 한다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자회사의 법인격이 무시될 정도에 이른 경우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인정된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형성된 지주회사가 다중대표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법개정은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최근 대통령의 말씀이나,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옳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가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바로 입법하는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난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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