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5)씨는 최근 10년 넘게 거래 해왔던 저축은행으로부터 만기가 돌아온 신용대출을 연장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이가 많다는 게 이유였다. 이 저축은행은 연장이 필요하면 주택 담보로 전환하라고 했다. A씨가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저축은행은 기존 신용대출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차별까지 받는 실태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가 55~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을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금융회사는 53개사. 이들이 고령자를 제한하는 대출상품만도 269개에 달한다. 저축은행이 37개사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고 캐피탈(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이들 금융사들은 고령을 이유로 대출 거부뿐 아니라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도 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취급 지점에서 대출을 승인했음에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해 거절했다. 카드사의 경우 젊은층에는 카드론을 자동으로 대출해주면서도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 했다.
금감원은 문제의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층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 30대의 경우 무직자에게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다른 여건이 같은데도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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