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LNG기지와 인접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이하 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업소 측은 사고 시설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고 사고 당일 근로자의 작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사업소와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11시 5분쯤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음식물 쓰레기 탈수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최모(51)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사업소 측과 탈수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맺은 A업체 근로자로, 사고 당시 지하와 연결된 맨홀 위 사다리에서 용접작업 중이었다.
사업소와 소방당국은 용접작업 중 불꽃이 맨홀 구멍으로 튀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지하 숙성조 바닥에 깔려있던 메탄가스에 닿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사업소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을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지만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전 단계인 숙성조에서는 악취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인화물질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는 한편 상부에 의뢰한 가스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기시설 보완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사고 당시 순찰을 돌았지만 근로자의 작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 측은 안전관리대행업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보호복과 불꽃 비산 방지 불연 바닥제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업소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소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소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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