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동생 재우씨와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이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노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함에 따라 자진납부 압박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3시30분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8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씨는 당초 이 돈을 기부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려 했지만 검찰의 설득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대납으로 썼다. 재우씨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주식과 주택 등을 담보로 150억원을 대출 받아 4일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신씨와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 중 각각 80억원과 150억원을 대납하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해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 받았지만 230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신씨와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을 회수해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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