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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도 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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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도 개 등록하세요"

입력
2013.09.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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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농촌 지역에서도 관할 시ㆍ군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를 기르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지역도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동물등록제 시행에도 불구, 인구 미달로 예외 지역으로 분류됐던 과천시(인구 7만1,000명)와 동두천시(9만7,000명) 등 수도권 일부와 전국 대부분 농촌 지역도 동물복지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 받게 된다. 농촌 지역 주민이라도 태어난 지 3개월 넘은 개를 키우려면, 관련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내ㆍ외장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에서 "등록제 예외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바람에 동물 유기ㆍ유실 방지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외 지역을 도서ㆍ벽지 등으로만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개를 소유할 경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규칙에 '등록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나선 행정 관청과 개 주인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무선식별장치 구입 방식도 변경돼 관청에는 소유 사실만 등록하고, 무선식별장치는 개 소유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관청 등록 때 수수료에 식별장치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새로운 규칙의 시행 시기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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