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불황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법인ㆍ개인 파산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국 법원의 회생ㆍ파산 사건 담당 판사 47명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은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특히 소송구조(救助) 제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많지 않아 올 5월까지 신청된 개인 회생ㆍ파산 6만9,000여건 중 소송구조 접수는 794건에 그쳤다.
조광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12년 5월 소송구조 대상자의 범위가 법이 정한 최저소득 150% 이하 소득자로 확대됐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산ㆍ회생 법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파산 사건의 규모가 상당한 서울중앙지법부터 파산부를 분리해 가정법원처럼 파산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회생ㆍ파산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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