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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절차, 과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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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절차, 과거 케이스

입력
2013.08.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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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30일 오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구속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현장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서가 발송된 당일 바로 대통령 재가가 나 국회로 갈 수도 있지만 통상 며칠 걸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9월 정기국회는 2일부터 시작되는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이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5건 중 1건 꼴이었다.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는데 박 의원 건만 통과돼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것은 지난해 9월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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