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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에게만 함바 허가" 시장님의 빗나간 지역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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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에게만 함바 허가" 시장님의 빗나간 지역 사랑

입력
2013.08.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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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가 아니라고 식당 영업신고도 못 받게 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할 일입니까?"

경기 성남시에서 건설현장 식당(함바)을 운영하는 A(49)씨는 최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B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식당을 열기 위해 진주시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 수 차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두 달 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아니면 영업신고 접수를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민원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A씨는 "서류상 하자가 없는데 왜 민원 접수를 안 받느냐고 항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되레 '시장의 지시 때문이니 한번만 봐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분노했다.

A씨가 협력관계사인 B건설과 아파트(1,421가구) 건설현장 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영업신고를 위해 진주시 민원봉사과를 찾은 것은 지난달 말. 당시 A씨는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라"며 접수를 미뤘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달 12일 서류를 보완해 시청을 다시 방문했지만 마찬가지로 영업신고 접수를 거부당했다. 식품ㆍ공중위생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전결사항으로 신고 요건만 갖춰지면 3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즉시민원처리 대상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윗분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서류를 놔두고 가면 (해결)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수억 원을 들여 식당을 짓고 영업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나보고 그냥 죽으란 말이냐'고 반발했더니 담당 과장이 '회사 직원 중 한 명의 주소를 진주로 옮긴 뒤 이 직원에게 식당운영을 재위탁하면 서류를 받아주겠다'며 편법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마지못해 시의 제안에 따르기로 한 A씨는 지난 23일 시의 요구대로 위장전입 직원과 체결한 함바 재위탁운영 계약서를 들고 찾아갔지만, 시는 "B건설이 재입찰 공고를 내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시장님과 시의 입장"이라며 또다시 접수를 거부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은 29일 B건설을 직접 찾아가 '입찰을 통해 지역업체를 선정해 영업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시장 명의 공문을 내보이며 계약 취소를 압박했다.

A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식자재 납품계약도 진주지역 업체와 맺고, 직원들도 지역주민들로 채용키로 했는데도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진주혁신도시 내 각종 공사현장의 함바 설치는 진주시요식업협회에서 신문공고를 통해 지역업체를 선정하게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신문공고를 거치지 않은 외지업체라 오히려 시장과의 결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전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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