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30일 새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을 결성해 유사시 산업기반시설 등을 총기를 동원해 무력 점거하는 식으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현재처럼 회기 중인 경우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입증을 위해 RO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 국적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해외에서 유로화 등 외화를 보내 '혁명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8일 이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때 신발장에서 나온 1억4,000만원도 이 자금의 일부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도 이 의원 등 RO 핵심인물들의 자금 조성 경로 및 사용처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에서 이 의원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CNP전략그룹과 사회동향연구소, 길벗투어 등이 RO 혁명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29일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했다. 전날 이 의원 개인 집무실 입구를 막고 있던 진보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측과 압수수색 범위를 영장에 명기된 대로 이 의원의 신체와 개인 집무실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모습을 감췄다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나온 이 의원은 "저에 대한 혐의 전체가 날조"라며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 것이고, 종단에는 국정원이 무덤에 파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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