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이면도로 65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30~50㎞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중구 수표로 0.5㎞ 등 보행자가 많은 서울시내 이면도로 65개 구간(총 연장 60.87㎞) 제한속도를 다음달부터 시속 30~50㎞로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를 포함한 상가나 주택가 등의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다.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273명 중 이면도로 보행자가 669명(52%)이나 될 정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종로구 새문안길 등 9개 구간(6.69km)의 제한속도를 낮췄고, 올 5월 용산구 청파로 등 12개 구간(15.1km)에도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했다. 제한속도가 낮아진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평균 50% 정도의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 65개 구간이 추가돼 서울 시내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은 모두 86개 구간(총 연장 82.66㎞)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면표시와 교통표지판 설치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하향조정 된 제한속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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