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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대 기업 임직원과 골프·식사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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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대 기업 임직원과 골프·식사 금지령

입력
2013.08.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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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은 앞으로 100대 기업 임직원과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할 수 없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신설되고, 정기조사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그간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조치인 셈이다. 회의엔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260명이 참석했다.

쇄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청장을 포함한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은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대신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위직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고위공직자 감찰반도 설치해,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선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약 1,000개)의 세무조사 결과는 청탁이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수 정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 외부인사 비율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 집행 절차와 방식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해 국세청의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 데서 시작하는 만큼 청장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은 허병익 전 차장과 전군표 전 청장이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현직이던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직하는 등 고위직의 비리연루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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