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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업육성 및 사회적약자 지원 조례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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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업육성 및 사회적약자 지원 조례안 봇물

입력
2013.08.2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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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의원 ‘장애인 기업 지원’조례, 채옥주의원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

경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례안으로는 박병훈(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정영길(성주)의 ‘경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대표적이다.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은 마이스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수립과 시행, 예산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이다. 박 의원은 “마이스산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도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도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과 안동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을 계기로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도내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북 식품산업의 발전과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 한식 세계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는 김종천(영주) 의원의 ‘경북도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채옥주(포항) 의원의 ‘경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이 눈길을 끈다.

장애인 기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4건의 조례안은 내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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