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연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불구 실제 혜택 적어, 임대주택 공급도 주민 반발로 삐걱, 임차인보호 금액도 현실보다 미흡
다만 주택바우처 내년 10월 실시해 100만명 월 10만원씩 수혜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대거 발표됐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
월세 소득공제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공제비율(50→60%)과 공제한도(300만→50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연봉 4,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는 세입자의 혜택이 9만원에 불과해 근본처방엔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재산이 드러나는 집주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폭증하는 셋집 수요를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은 최근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7곳 중 5곳의 주민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도 ‘주민 설득’만 짧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우선 시세보다 30~40% 싸게 임대해 주는 기존주택의 매입ㆍ전세 임대를 9~12월 중 총 2만3,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 포함)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사업은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사서,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전월세 수급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7,500만→9,000만~1억원) 및 우선변제금액(2,500만→3,000만~3,4000만원) 기준이 늘어나지만, 전세금이 2억~3억원이 보통이라 ‘깡통전세’(전세금보다 대출이 많은 주택)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씻을 순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관련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던 주거형오피스텔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눈에 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는 내년 6~9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혜 대상은 100만명이며, 매달 1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세입자 지향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린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보증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적용대상 보증금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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