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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6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6억~9억 주택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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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6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6억~9억 주택은 현행과 동일

입력
2013.08.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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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치솟는 전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달라지는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 시장 안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취득세가 내리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로선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6억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다. 세제지원이 축소된 것 아닌가.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은 89.3%에 이른다. 종전에 6억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 한시인하는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 조치였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집값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주택가액 기준은 기준시가다. 이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는데 기준시가 4억원이라면 시가는 5억~6억원 수준의 주택을 의미한다. 이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받는 경우(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 800만원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른 채권보다 전셋값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기준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000만~1억원으로 올린다. 그러나 1억 이하 전셋집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남용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주택담보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구입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무주택자가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면 '1주택자'가 된다. 현행법상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번 상품은 2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계됐으므로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가 집을 오래 보유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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