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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29일] 외국인 150만 시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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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29일] 외국인 150만 시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제

입력
2013.08.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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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어느새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 된 단어이다.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외국인을 마주쳐도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6월 국내 체류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 100명 중 3명꼴로 광주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른바 '3D' 근로현장을 기피하는 노동문화와 여성들이 농촌 생활을 기피하는 결혼문화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15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산업현장의 일꾼, 우리 가정 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자리에 대한 경쟁과 국제결혼 피해 발생,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반(反) 다문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문화, 인종의 다양성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느냐, 저해요인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와 내 가정의 안전임을 생각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철저한 출입국 관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자는 사전에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폭력배 및 범죄조직 기도행위 등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엄단 후 강제퇴거를 실시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반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부작용 없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사회갈등비용과 직결된다.

이러한 사회갈등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입국에서 정착까지 대상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한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10월 출범하는 관광경찰이 안전한 관광을 돕고,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시간을 활용해 기본적인 범죄신고 방법과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국단계에서부터 흉기소지, 도박 등 기초법질서를 교육하여 사소한 범죄라도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 우려가 큰 가정폭력ㆍ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인프라를 구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경찰만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민간상담사 등의 관심과 협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치안안정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과 함께 외국인과 경찰 간 접점을 넓혀 외국인들이 스스로 치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외국인 운전면허교실과 도움센터 등을 운영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람이 치안봉사단이 되어 외국인 범죄피해상담 지원 및 범죄예방 캠페인, 순찰 등 지역 치안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남을 도우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구은수 경찰청 외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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