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오르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안의 요지는 기본요금 인상과 시계외 할증요금제 부활이다. 심야시간 할증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동시에 적용돼, 심야시간 대 서울 외곽지역에서 경기도로 가는 택시를 타게 되면 현재 평일 낮 요금보다 최대 1.44배 뛸 수 있다.
시가 마련한 인상안은 3가지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밖에 기본요금 2,900원에서 시계외 할증요금 부활과 심야요금시간대를 밤 12시에서 11시로 앞당기는 안(대안1)과 기본요금 3,100원에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안(대안2)도 있다.
2만4,720원인 서울 시청부터 일산 호수공원까지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은 기본안의 경우 2만7,260원, 대안1의 경우 2만7,160원, 대안2의 경우 2만5,420으로 오른다. 강남역부터 일산 호수공원까지 3만2,880원인 현행 심야시간대 요금도 기본안은 3만5,420원, 대안1은 3만5,320원, 대안2는 3만 3,580원으로 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동결됐지만, 올해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인상 압박을 받았다. 특히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1,407원인데 반해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대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 기사 임금을 23만원(114만4,868원→137만4,624원)인상하고, 기존 25리터 유류비 지원을 35리터로 늘리는 등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택시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승차 거부 시 16시간 의무교육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택시청결 및 흡연금지 의무화 ▦택시 운수종사자 실명제 ▦카드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 위치 지정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 요금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
이헌용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부 기획부장은 "기본요금 700원 인상과 시계외 할증 부활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요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떤 요금안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기사들의 처우도 달라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 모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택시비가 부담스러워 도심으로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초 확정된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서울 심야버스 7개 노선의 확대운행도 내달 추석연휴 이전에 본격 시행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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