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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이어 ‘암참’도 화평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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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이어 ‘암참’도 화평법에 반발

입력
2013.08.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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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이어 외국기업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ㆍAMCHAM)이 화평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건의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암참은 서한에서 “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높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암참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일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예외 인정 등도 건의했다. 암참은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오는 2015년 1월 시행을 앞둔 화평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한 조항이다. 소량의 신규물질의 등록을 면제해 주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화평법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수준이 높다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보다도 구속력이 높아 국내 제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암참의 건의 내용은 국내 기업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순수 업계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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