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일부 약삭빠른 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다. 세금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처럼 줄줄 새는 혈세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시 보조금 등 9,600여만원을 횡령한 대구지역 한 경기협회 회장과 임직원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6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협회 회장과 부회장, 경기장 간부 등 4명은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시로부터 훈련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2,800여만원을 경기연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9,6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집행했다.
또 협회 운영자금과 대구시 지원금 등 2,600여만원은 업무추진비와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으로부터 훈련장 대관료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했고, 대구시 감사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자 협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빼돌려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 서구에서는 섬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한 한 민간업체가 보조금 4,300여만원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시설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에서는 고물상들이 농민들 이름을 빌려 부당하게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타 냈다가 13명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59)씨 등 고물처리업자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인 농사용 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명의로 환경공단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성주지역에서 8억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군으로부터 타낸 혐의다.
이들은 성주군 등 지자체들이 지력저하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농민이나 작목반, 영농법인이 직접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해 환경공단을 통해 매각하면 시세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준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참외재배용 비닐하우스 바닥에 까는 검은 비닐은 올해 시세가 흙을 다 털어낸 뒤에도 일반 재생공장 매입가는 1㎏당 80~90원선에 불과하지만 성주군 보상가는 150~25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물상들은 농민들의 명의를 빌린 뒤 일반 다른 고물상에서 1㎏당 60~90원에 매입한 뒤 환경공단에 넘기고 군으로부터 1㎏당 150~250원을 받아 2, 3배의 이윤을 남겼다.
성주군은 클린성주 만들기 일환으로 다른 시군보다 훨씬 높은 폐비닐수거보상금을 책정해 두고 있다. 농민들이나 영농법인 등이 직접 수거한 뒤 환경공단에 넘기고 그 전표를 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은 올해 1억3,700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으나 수거 및 보상금 수령 과정에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고 8,200여만원을 집행한 뒤 이를 중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승목(경정) 경북청 광역수사대장은 "혈세도둑들은 자원 재활용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시세보다 적어도 30% 이상 더 쳐 준다는 점을 노렸고, 특히 시설하우스가 많은 성주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며 "이 같은 세금도둑은 빙산의 일각으로 다른 분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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