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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갑의 횡포" 생존권 투쟁 나선 위탁 택배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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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갑의 횡포" 생존권 투쟁 나선 위탁 택배기사들

입력
2013.08.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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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로 8년 넘게 근무해 온 서영국(42)씨는 지난달 1일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6월말부터 같이 일하던 26명의 기사를 대표해 업체와 배송단가 협상을 벌인데 대한 보복이었다.

#충남 천안 동천안우체국에서 일하는 진경호(50)씨는 올 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기사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우체국으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는 "우체국 관계자로부터 '잘리고 싶냐'는 말을 들었다" 고 전했다.

우체국의 외부 계약직 기사들인 위탁 택배기사들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의 이 같은 '갑의 횡포'에 맞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탁 택배기사 30여명은 임금 인하 효과를 초래하는 '중량별 수수료제', '1일 수량제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7월부터 강제로 시행된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로 인해 전체 물량의 80~85%를 차지하는 5㎏ 이하 택배물품의 수수료가 이전보다 낮아져 월 7만~20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 1인당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130개)이 대형 민간 택배회사보다 100개 이상 적다"면서 "부가가치세, 기름값, 차량수리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월급은 170만원 남짓"이라고 하소연했다.

위탁 택배기사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갑의 횡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함께 우체국의 횡포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은 물류업체와 기사가 맺는 것으로 우체국이 해고 위협을 하는 등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기사들이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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