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산된 지 7년 이상 된 승합차나 트럭, 버스 등 시 등록 노후경유차량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를 통보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반대로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다시 1개월 이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마저도 어기면 1회에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물어야 하는 등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5톤 이상,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4만8,779대의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했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 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하면 된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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