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지난 7월 통과됐다. 보름 뒤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검찰은 칼을 빼들었다. 전 전 대통령의 자녀는 물론 친인척, 측근들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50여 곳을 압수 수색한 것. 한 달 만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의 핵심 관리인이었던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됐다. 추징금을 둘러싸고 16년간 계속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바꼭질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27일 밤 10시 KBS 1 TV'시사기획 창'에서는 전 전 대통령 부부와 자녀들의 일상을 추적한 '1,672억원을 찾아라!'를 방영한다.
전 전 대통령은 출판 재벌로 불리는 장남 전재국씨, 대학교수인 장녀 전효선씨,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차남 전재용씨, 그리고 미국에서 와이너리 경영에 관여하는 삼남 전재만씨 등 3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들과 전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인물로는 처남 이씨가 있다. 이들의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처남 이씨를 구속한 검찰은 그가 보유했던 재산을 중심으로 비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 중이다. 대표적인 재산은 경기 오산의 100만㎡의 땅. 검찰은 이 땅이 치밀한 분배 계획에 따라 자녀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또 50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한남동 땅의 거래 과정도 추적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추징금은 모두 2,205억 원이다. 현재까지 533억원밖에 환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남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다 환수할 수 있을까. 보름 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해 담아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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