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추석 특수를 노리는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9월27일까지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선물ㆍ제수용품 등 수요가 많은 식품 위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저질 원료를 사용한 위해식품의 수입ㆍ제조ㆍ유통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악의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유관기관에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상설 운용중인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 인력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8∼6월15일 100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여 폐사한 돼지를 불법 도축해 가공ㆍ유통시켰거나 중국산 건새우를 ‘포장갈이’해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사례 등 총 171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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