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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 법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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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 법률 추진

입력
2013.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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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해석이 집단적자위권(동맹국이 공격받아도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용인을 금지하는 가운데 하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용인됐을 경우에 대비,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설치한 '안전보장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집단적자위권 용인의 이론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내에 헌법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더라도 자위대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법률에는 ▦일본이 타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무력공격 조항 ▦한반도 유사시 미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주변사태조항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법령을 제정하려는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헌법해석 변경을 전제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은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적자위권 헌법해석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 집단적자위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결의하면 자위권 행사를 중단한다는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이미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집단적자위권에 일본 국민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 조사에 따르면 집단적자위권 행사 지지자는 39%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직후 조사(45%)에 비해 6%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개헌 찬성 응답 비율은 44%로 7% 포인트 떨어졌으며 반대로 개천 반대 응답은 24%로 6% 포인트 증가했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일반인은 개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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