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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독점 폐지로 수신료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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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독점 폐지로 수신료 인하 유도

입력
2013.08.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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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최모씨는 올해 초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 채널이 많은 유선방송에 가입했는데, 채널 번호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어린이 방송이 모두 사라진 것. 최씨는 업체 측에 가입 당시 약속했던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상 복구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 왔다. 그는 "어린이 방송이 아니면 유선방송을 볼 이유가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약관 위반이라고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건 업체인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다채널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은 소비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유료방송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방안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합유선방송(SOㆍ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권리강화는 채널 선택권 보장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공정위는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알라카르테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요금 상승의 주요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도입할 경우 유료방송사들의 급격한 수익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채널을 낱개로 나눠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만 선택하게 하는 전면적 시행에 앞서 기존 패키지형 상품의 채널을 축소한 후 시청자가 채널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게 하는 절충적 방식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료방송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케이블TV의 임의적 채널변경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케이블TV 수신료 이의신청 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ㆍ오납하더라도 소비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 '지역사업권'도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케이블TV는 일정한 방송권역(전국 77개) 안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지역독점 상태다. 이로 인해 수신료는 비싼 반면 서비스 질은 나빠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산업조직학회 등의 분석결과 독점 지역 수신료가 경쟁지역 보다 최소 15%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IPTV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 편성권도 갖는 '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추진 된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전체 채널수의 10% 이내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반면 IPTV는 직사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다만 IPTV가 전국대상 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여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도 기능은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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