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28일의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민 전세난 경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ㆍ장기 처방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의 대책은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세액 공제 신설 등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도 쏟아지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서민 부담을 줄이고 전ㆍ월세 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물론 상한제의 실효성 논란은 아직 분분하다.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추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예측 가능한 가격체계와 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널리 인정된다. 다만 상한제가 지나치게 '반 (反)시장 적'일 수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시장 왜곡으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당정은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하지만 당장 가을 이사철에 서민층이 져야 할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 한시적이고 탄력적 제도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과거 미국이나 독일에서 한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3년 간 최대 20%'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제도가 '시급성'을 이유로 운영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서민주거 복지 차원의 고려를 겸해 현재 5%밖에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정책을 앞당겨 구체화하는 것도 정부의 급선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타산보다 민생을 앞세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ㆍ월세 상한제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시장 흐름에 맞춰 주택 임대차 시장에 안정적 가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전ㆍ월세 상한제의 예외적 실시 시점과 기간, 대상 지역 선정 등에서 탄력성 있는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빅딜 성공으로 대치 정국이 풀리면 국회 정상화도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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