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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고발 괘씸죄인가… 정보사령부 원사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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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고발 괘씸죄인가… 정보사령부 원사 결국 해임

입력
2013.08.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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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내부 비리를 투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다 상관을 고소한 부사관이 결국 해임됐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정보사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보사 소속 A(45) 원사에게 복종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원사는 '정보사 내 불륜 관계가 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23일 정보사 감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범인을 찾아 형사 입건을 시키겠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당했다며 사령관과 감찰실장을 협박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고 군인권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검찰단은 사령관에 대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지휘관 업무 범위 내에 속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감찰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원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원사측은 "상관을 고소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보사는 음해성 투서자를 색출하기 위한 감찰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 이전에 A 원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면서 "무리한 감찰을 벌여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A 원사 해임 처분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해 군의 기강 확립차원에서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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