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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개정안 저지' 공동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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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개정안 저지' 공동 전선

입력
2013.08.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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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상법개정안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상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정부와 재계는 하반기 상법개정안을 놓고 뜨거운 2라운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전국경제인엽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동건의문을 내고 현재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이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16일 법무부가 ▦감사위원과 일반이사의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입법 예고한 사안.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됐던 경제민주화 법안이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부당인하 등 주로 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법개정안은 재벌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기업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현재 재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위원을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출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분리해 따로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는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3%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투기성향이 강한 외국계 펀드가 '대주주 3% 의결권제한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들이 소유지분을 3%이내로 분산한 뒤 서로 규합할 경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해 사사건건 경영진을 훼방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4명을 선임한다면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현재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앞으론 4개의 의결권을, 2주를 소유한 주주는 8개의 의결권을 부여 받는다. 이렇게 되면 주주는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을 대변하는 인사를 이사진에 진입시킬 수 있고 그만큼 대주주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현재도 이런 집중투표제는 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배제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담을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켰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자본다수결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보고 잇다. 1998년 집중투표제 도입 당시 기업이 그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분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재계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규정과 병행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집행임원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집행임원제도 의무화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독점하고 있는 의사결정ㆍ감독ㆍ집행권한을 ▦이사회(의사결정ㆍ감독 기능)와 ▦집행임원(집행 기능)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재계는 이사회와 집행임원이 분리되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 불일치ㆍ책임전가 상황이 발생하게 돼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의무화했는데, 재계는 이 경우 우호 세력의 악의적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선기능보다, 이른바 투기자본들의 '먹튀'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더 크다"며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일각과 시민단체 등은 재계의 이 같은 요구가 대주주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재계는 사사건건 외국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논리를 들고 있지만 결국은 대주주가 아무런 견제 없이 지금처럼 경영권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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