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충남도의 세수결함이 심각하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세입액은 4,6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0억원이 줄었다. 이는 올해 세수목표치 1조900억원의 42.7%수준이다.
도는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세수목표치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분리될 것을 감안해 지난해 거둬들인 1조2,000억원보다 적게 책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세수결함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도가 추진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시·군 협력 사업 등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충남도의 주요재원으로 전체 세원의 53.5%(5,831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6월 현재 도가 거둬들인 취득세는 2,624억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펼친 취득세 50% 감세정책으로 42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감면액은 고스란히 지방재정 결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은 6월 이전 도내 주택거래 건수를 1만8,000여건으로 수직상승 시키며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감세기간이 종료된 7월부터 주택 거래건수는 6월의 30% 수준으로 바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부동산거래가 감세기간 종료 이전으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7월 부동산거래량이 6월에 비해 턱없이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내년도 신규사업 축소와 기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지방세수 부족분의 보조가 없는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충남도의 올해 전체 세수결함을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정부에 효과적인 대체 세원재원을 조달해 주지 못하고 1~2년 지나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정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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