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2일 도포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인ㆍ허가를 두고 주민대책위원회가 광주지법에 제기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대책위 측의 주장에 대해'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행정절차상 하자 없다'고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군의 행정처리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결론 내려지면서 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은 13개월을 지나 일단락됐다.
군은 주민과 소송에서 이겼지만 뜻하지 않는 소송비용 150만원 회수를 놓고 난관에 부딪쳤다.
문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도포면 주민 114명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아내야 하나 1인당 1만2,000원을 받아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 군은 회수비용으로 220여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군은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과 갈등을 우려해 회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소지가 있고 상급기관 감사 등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 비용 미 회수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 관계자는"1인당 1만여원을 받기 위해 송달료와 인지대 등 220여만원이 필요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 크다"며 "소송비용 회수 문제를 놓고 선관위 법원 등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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