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에 이어 5월29일 폐업 발표, 7월1일 해산 조례 공포로 103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32명에 달했던 직원들은 명예퇴직(45명)과 조기퇴직 및 수시(자진)퇴직 등으로 162명이 의료원을 떠난 데 이어 나머지 70명은 폐업과 함께 해고됐다.
경남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난 6월7일자로 임금청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 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원 본관 노조사무실을 비우고 본관 뒤 호스피스병동 1층에 상황실을 꾸려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박석용 지부장과 노조원들은 출ㆍ퇴근시간 진주시내를 돌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재개원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힘겨운 거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후 7시30분 진주 CGV영화관에서 진주의료원을 촬영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감기’ 시사회를 갖고 의료원 재개원 염원을 담은 부채 나눠주기, 투쟁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재개원 여론몰이를 이어갔다.
폐업 발표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명의 입원 환자도 지난달 22일과 25일 각각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시설로서의 기능을 마감했다.
지하 1층 지상 8층(연면적 2만9,843㎡) 규모의 의료원 건물은 본관 정면에 붙은 ‘진주의료원’ 대형 간판과 노조가 부착한 각종 현수막들도 철거돼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 있다.
진주시내 곳곳의 교통표지판과 이정표에도 의료원 표기를 모두 지웠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9명과 퇴사한 직원 중 임시직으로 재고용한 12명의 직원들이 청산업무를 보고 있다. 전기ㆍ기계 등 시설물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했다.
도는 지난달 2일 의료원 해산 등기 및 청산임 선임 등기를 하고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권한대행을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 7월15일 1차 채권신고 공고를 했다.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ㆍ채무가 모두 확정되면 10월 초 결산보고 및 잔여재산 인도와 청산인회 결산보고서 승인 심의를 거쳐 10월 말쯤 청산 종결 등기와 함께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는 의료원 청산절차를 착착 밟고 있지만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3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1개월 내 마련 할 것’ 등 결과보고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등에 통보되지 못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ㆍ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를 위한 주민투표도 도가 지난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창원지법에 ‘진주의료원 개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주민투표 실시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고소ㆍ고발과 소송 등은 모두 22건에 달하지만 지난 20일 1차 변론이 진행된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해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주의료원 환자ㆍ보호자대책위 측과 경남도 측 변호인은 폐업의 적법성 공방을 벌여 앞으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