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목적이 없는 적립금을 쌓아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여전히 적립금의 한도는 제한하지 않아 사립대들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 관행을 뿌리 뽑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현행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적립 목적을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적립금은 대학들이 당장 쓰지 않고 쌓아두는 돈으로 연구ㆍ건축ㆍ장학ㆍ퇴직ㆍ기타로 분류돼있다. 사립대들은 누적적립금 7조9,655억원(2011회계연도 기준) 중 29%나 되는 2조3,098억원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등록금 인하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에는 소홀하면서 뒤로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2014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면 사립학교들의 무분별한 적립을 막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개정안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기타적립금의 목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처벌 조치 등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원확보율, 연구성과 등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이 되는 대학만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립금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