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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1일] 한수원 정화지침, 웃음거리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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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1일] 한수원 정화지침, 웃음거리 되지 않아야

입력
2013.08.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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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비리 근절책의 하나로 내부 징계지침을 크게 강화, 이른바 '10만원 미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등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1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임직원도 업무관련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계 양정, 범죄 고발, 비리 신고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알선 청탁, 직위의 사적 이용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일반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해임까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비리신고 최대 포상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안팎의 고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이번 극약처방은 당연하다. 잇따른 원전 고장으로 전력 수급 불안을 부른 것은 물론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특히 5월29일 시작된 검찰 수사로 어제까지 한전과 한수원, 납품 대기업 간부 등 29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한수원 본사 및 원자력 본부는 물론이고 현대중공업과 JS전선, LS전선 등 납품업체 수십 곳을 압수ㆍ수색했다. 유례가 드문 전광석화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차례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확정적 증거가 널렸을 정도로 한수원과 관계 업체가 공공연히 비리를 자행해 온 때문이기도 하다. 모 부장의 집에서 6억원 대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은 지금도 놀랍다.

한수원은 6월초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 후 협력업체 취업금지 대상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넓히고,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공기업 취업도 제한했다.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비공개 협력업체 주식 보유는 모두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뒤늦게라도 자체 정화를 다짐하는 한수원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10만원 미만 스트라이크 아웃'을 비롯한 극약처방이 밖으로만 그럴 듯하게 보이는 데 끝나지 않으려면 일상적 내부감사의 엄밀성이 기본 전제다. 이런 모든 조치의 목표가 전력수급 안정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회복임을 명심, 스스로의 다짐을 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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