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국일)는 20일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44)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 한씨와 함께 '정부가 세계수영대회 광주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재정보증서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처럼 1억 달러를 지원한다'로 바꾸고 국무총리 서명까지 위조한 뒤 PDF 파일로 된 유치신청서 초안에 첨부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증서에 들어간 장관 서명도 위조했다. 한씨는 "정부 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을 받고 김 총장에게 보고한 뒤 국내 컨설팅사를 통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은 총리실에서 FINA의 광주 현지 실사(4월 29~30일)를 앞두고 유치위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당시 유치위는 총리 명의의 재정보증서를 원본으로 교체한 뒤 책자 형태의 유치신청서(중간본)를 다시 만들어 실사단에 제공했으며, 이후 개최 관련 조건 등에 대한 추가 수정을 거쳐 유치신청서 최종본 마감을 나흘 앞둔 6월 27일 FINA에 최종본을 제출했다.
검찰이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핵심 인물을 사법 처리키로 함에 따라 유치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최종 결재라인에 있었던 강운태 광주시장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청서 초안 제출 당시 강 시장은 위조된 정부 보증서를 토대로 '광주시와 정부는 수영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광주시 보증서를 첨부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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