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끼리의 출전 담합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올림픽 포상금을 받지 못한 김기훈(46)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대한체육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고,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 전 감독에게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한다는 포상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올림픽 직후 불가리아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때 선수들이 대표 선발전에서 양보하는 대신 세계선수권 출전기회를 얻는 식의 ‘짬짜미’ 파문이 일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를 방조한 김 전 감독에게 ‘연맹 활동 3년 제한’의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그해 9월 포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대한체육회가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대한체육회는 "출전 담합을 방조한 원고가 포상금을 청구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원고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 간 담합에 관여했다 해도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올림픽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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