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 전 이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스마트폰 조작 미숙으로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보도했다. 최 기자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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