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가 관리해 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압류했다.
검찰은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는 이씨가 1991년 전씨의 자금으로 이 땅을 매입했으며 2011년 60억원 가량에 매각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전씨 일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전씨 비자금 관리인 역할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풀어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의 또 다른 은닉 재산으로 지목된 경기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전날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전씨의 처남 이창석(62)씨를 이날 불러 오산 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전씨의 장남 재국(49)씨의 자택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미술품 가운데 겸재 정선(1676∼1759)의 산수화 한 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겸재의 산수화는 수억원 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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