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일대 토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씨는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나’, ‘오산 땅을 비자금으로 샀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고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세금 탈루 목적은 없었다”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ㆍ조건이 여러 차례 바뀌었을 뿐 제값에 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 상당의 증여세 및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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