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도 국비 연수∙유학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옛 실업계ㆍ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했고,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ㆍ기능인재에게 외국 대학이나 산업체 국비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엔 국비 유학도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은 선발 조건 중 대학 성적을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수ㆍ유학 기간은 3년 이내다. 연수의 경우엔 직업 자격과정이나 산업체 연수 이수증을, 유학은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해 와야 한다.
이제까지 국비 연수나 유학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했다.
선발 시험은 기술ㆍ기능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 과목과 방법을 세부규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 15명 안팎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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