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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검출 농산물은 안되고 수산물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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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검출 농산물은 안되고 수산물은 되고?

입력
2013.08.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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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모두 반송시키는 반면 수산물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이기만 하면 수입을 허락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 중 방사성 요오드 또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 총 131건으로, 약 3,010톤이다. 2011년 4~12월 21건 159톤에서 기준치 이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지난해에는 101건 2,705톤, 올해엔 9건 160톤에서 검출됐다. 대부분이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1㎏ 당 1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10베크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냉장ㆍ냉동 대구 7건에서 수십 베크렐이 나온 적이 있고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다.

반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기준치를 밑도는 소량이 검출되더라도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자에게 플루토늄, 스트론튬과 같은 다른 핵종의 검사성적서(비오염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추가 검사에는 보통 6~8주가 걸리기 때문에 수입자들은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일본으로 반송시킨다. 방사성 물질이 소량이라도 나온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아예 국내에 유통될 수 없지만, 수산물은 기준치 이하면 수입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계속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과 달리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요구하기 어려운데다 같은 바다에서 잡혀도 어느 국적의 배가 잡았는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정도로 원산지 구분이 애매하다"며 "농산물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도 다른 나라의 수산물보다 엄격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나라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는 370베크렐이지만, 일본이 지난해 자국 내 유통 기준치를 1㎏ 당 100베크렐로 낮추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해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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