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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청문회]"국민에 대한 모독…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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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청문회]"국민에 대한 모독… 나쁜 선례"

입력
2013.08.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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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선서 거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4년 국회 법사위 대선 자금 청문회에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임을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수사상황을 설명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여야가 검찰권 행사를 총괄하는 총장의 입장을 고려, 이에 동의했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사정이 다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소명서를 제출하고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심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 반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청문회 자리까지 나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한 기만적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두 증인의 비겁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박영선 의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냐"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의 선서 거부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여론 재판인 이곳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고 '엄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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