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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 사기범에 놀아난 새마을금고… 남의 토지 담보로 10억 사기대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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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 사기범에 놀아난 새마을금고… 남의 토지 담보로 10억 사기대출 일당 검거

입력
2013.08.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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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위조된 땅문서와 신분증 등으로 남의 땅을 담보로 10억원이나 대출한 토지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해당 금고는 대출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고, 대출사기를 주도한 총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토지 등기권리증과 신분증 등을 위조해 지주로 행세하며 남의 땅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등) 등으로 전모(64ㆍ서울 동대문구)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자인 노모(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대출명의자인 박모(47ㆍ대구 달서구)씨를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김모(62)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일당은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W새마을금고에 인천에 있는 감정가 52억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형님 동생 하던 노씨가 사업자금마련으로 고민하자 인천에 있는 남모(58)씨 땅을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속여 대출하기로 하고, 위조총책, 지주행세자, 대출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위조총책 전씨는 남씨 명의로 된 신분증을 위조, 지주행세를 할 이모(58ㆍ경기 성남시)씨의 사진을 붙이고,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새마을금고측은 담보로 제공된 인천의 땅에 대해 현지답사까지 하고도 사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대출 직후부터 이자를 내지 않자 실제 토지 소유주인 남씨에게 독촉했고, 사기대출을 알게 된 남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결과 대출금액 10억원 중 실제 대출자는 3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는 사기대출에 필요한 경비와 배당금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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